학교안전사고와 공제급여여

학교안전사고와 공제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해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학교공제회가 가해자에게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일응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제반사고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의 교육계획·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의 관리·감독 아래 행하여지는 다양한 활동과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등 교육활동 전후의 시간의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학생은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의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로 중상해를 입업다면, 중상해를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치료비, 병원비 등을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고, 치료 종결 후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학생의 부모님들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와 과실상계

과실상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내지는 손해의 확대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안전사고법이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묻지 않고 학생 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사회보장 차원에서 도입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과실상계 및 기왕증에 의한 공제급여의 감액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2016다208389 판결은 학교안전사고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는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기왕증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학교안전사고법 대통령 시행령 제29조의 2가 법률의 위임 없이 공제급여책임에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안전사고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