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시설의 결함 또는 안전보호조치의 해태 등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 스스로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다른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과실상계를 하게 되므로 산재보상에 비해서 단점이 있지만,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고, 가동기간에 따른 일실수입을 손해액으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상보다 배상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및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또 다른 보상절차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있습니다.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 또는 법무법인조차도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보상금액에서는 재해보상이 산재보상의 90%정도인데, 산재보상의 무과실책임 주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검토할 필요가 없으나, 가끔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재해보상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과 재해보상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처리를 진행하는 동안 사용자와 근로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서에 당해 합의금이 산재보상과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함을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발생 원인이 업무상재해인지에 관계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후 장해가 있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다. 다만,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1/2만 지급됩니다.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청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