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인과관계

업무와의 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이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근로자와 업무의 수행와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만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업무상재해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는 업무상사고 보다는 업무상질병에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의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판단이 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당해 상병이 업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와 사업주(근로복지공단)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논란이 되는데, 판례는 일관되게 산재처리를 신청한 근로자 측에 우선적으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