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요건

산업재해 인정요건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피재자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재해 발생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법 제5조 제1호).

산재법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업무상 사고'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포함됩니다(산재법 제37조 제1항 1호 가목 내지 나목).  

<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