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민사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가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보는 법리를 말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중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일단 피해자가 불법행의로 인한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다음으로는 가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