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사고후 미조치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및 교통사고 발생에 가해자의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있는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해자는 형사입건 및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사망 등 위 15가지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는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중상해가 아닌 인피사고 및 자동차만 파손된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지도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형사입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