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가지 답변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피해자 구호 등 피해상황을 수습해야 하고, 그 다음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후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제법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 여하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