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인 보험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산재인정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신청 절차의 조력자일 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가입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대하여 50%를 징수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산재보상제도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과실이 많거나 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교통사고의 경우에 근로자가 가해자이거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불법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회사가 노동자나 유족을 대신하여 산재신청 사무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상신청의 주체는 근로자 본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보상신청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사고 발생 경위 등이 회사에게 유리하게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승인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며, 추후 산재보상 행정소송 또는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및 형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승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산재보상청구를 대신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됩니다. 예를 들면, 대전지역본부, 유성·청주·천안·보령·충주 지사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세종시를 관할하는 산업재해 공단지사는 유성지사입니다. 산재신청서 작성 시 산업재해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인한 휴업급여 또는 장해급여의 추가 산재보상액만 계산해도 변호사 사무실 상담료는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