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 당사자들과 당사자들이 합의하고자 하는 교통사고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이름과 주소로 특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합의대상인 교통사고는 사고장소와 사고일시를 기재하고, 추가로 형사사건 번호를 기재하거나 자동차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로 정하는지를 기재합니다. 합의금의 수령 방법이나 수령조건에 특별한 것이 있으면 이 역시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계좌이체를 하는 것인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고, 합의금의 지급시기를 기재할 수도 있으며, 합의금의 지급을 위해서 수령인이 취해주어야 할 조취가 있으면 이를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로 정하는지를 기재합니다. 합의금의 수령 방법이나 수령조건에 특별한 것이 있으면 이 역시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계좌이체를 하는 것인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고, 합의금의 지급시기를 기재할 수도 있으며, 합의금의 지급을 위해서 수령인이 취해주어야 할 조취가 있으면 이를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금에서 합의금이 공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예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게 될 합의금 상당의 구상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미리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합의에서 가해자가 유의할 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합의서에 처벌불원 조항을 별도로 넣을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탄원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